오늘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2020년 9월에 벌써 1차 접수는 마감되었지만 이번 10월 12일 부터 24일까지 2차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지급할 예산이 남았으니 2차 신청을 받는거겠죠?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 1차 신청을 놓친 1순위 2순위 대상자와 3순위 대상자 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2019~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으로 합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합니다.
미취업자의 기준은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3순위 대상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하고 각 사업내에서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으로, 2019년 1월 1일 ~ 2020년 9월 10일에 사업 참여 및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또는 2020년 9월 11일 ~ 2020년 10월 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단,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참여자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참여 시작하여,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참여 시작하여, 2019년 12월31일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로 2019~20년에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20년 7월 31일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 진행중, 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참여자로 2019년 1월 1일 ~ 2020년 9월 10일에 사업참여 시작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20년 9월 11일 ~ 2020년 10월 24일에 새롭게 사업체 참여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로 2019~20년 사업참여 시작하여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신청기간
- 1차 : 2020년 9월 24일(목) ~ 25일(금)
- 2차 : 2020년 10월 12일(월) ~ 24(토)
지급일시
- 1차 : 2020년 9월 29일
- 2차 : 11월 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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