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기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들의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합금지
유흥시설,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결혼식장, 찜질방,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 · 미용업, 대규모 상점 · 마트 · 백화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위의 업종은 모두 집합 금지입니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 외에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2. 집합금지 제외시설
아래의 제외시설은 운영 가능하지만 이용인원, 운영시간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필수산업시설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 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 · 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 거주 · 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영업 등
-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 의료시설
병 · 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 상사, 헌혈 시설, 동물병원 등
3. 일부 제한
- 식당 · 카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카페는 포장 · 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 배달만 허용합니다.
-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합니다.
- 목용장업
찜질과 사우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하고,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며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 학원
모든 학원은 집합을 금지하지만, 원격수업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많은 업종들이 문을 닫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긴장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3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모임을 자제하고 생활 안전수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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