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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생활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요건을 알아봅시다.

by 디샌댓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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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누가 참여 가능한가요?

①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②만 18세~34세 청년 중 ③고등 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④미취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④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가구 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면 가구원 소득정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구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을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리 집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② 나이

무조건 만 34세까지만 대상자인 것은 아닙니다. 나이 산정 시 병역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병역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만 5년까지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 기간은 졸업이나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씨는 18년 2월 15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후 군 입대(18년 8월 15일) 하여 18개월 복무 후 제대(20년 2월 15일) 하였습니다. 20년 3월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알게 되어 신청하면 아무개 씨의 고등학교 졸업 후 기간은 병역 기간을 제외하여 6개월인 것으로 봅니다.  



③ 학력

학력은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 학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재학 중이라면 최종학력이 대학생이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여야 하지만, 예외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일을 고등학교 졸업일로 인정합니다. 사이버대학 졸업 시에도 참여 가능하고, 사이버대학 재학 중이지만 그 이전 학력의 요건이 충족한 경우(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제는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하며, 아직 학습 중인 경우 사이버대학과 같이 이전 학력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④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를 미취업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초과 근로 중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고유번호증을 포함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Q&A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경우도 자격이 되나요?

현재 미필자라면 직업군인을 희망하더라도 의무복무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필자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최근 3개월 기간 내 결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대가 분리된 현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계산됩니다.


▶대학원 수료자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제한이 되나요?

대학원 수료생은 졸업 전 상태라 졸업후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주 20시간 이하 근무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학점이수 증빙이 가능하다면 4학년 1학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없나요?

조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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