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단위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 내 2인 이상인 경우 누가 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산정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①가구원, ②소득, ③재산 3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가구원 요건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 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가구 구분에 따라 신청요건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가구 구분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본인의 가구구분이 어렵다면 아래의 매뉴얼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산정되며,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600만원 | 3~300만원 |
1-3.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재산가액으로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1세대 가구원의 범위
- 배우자 및 부양자녀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가구원 중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지만,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1-4. 신청 제외
위의 세가지 요건에 부합하여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2-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또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우편 또는 팩스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콜센터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2-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나의 근로장녀금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 [나의 근로.자녀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절차
정기 신청자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자료를 정리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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