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4월29일(수) 국회본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 지원대상
전 국민 2,171만 가구
2. 지원금액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세대 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수단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4. 신청방법 및 일정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가구원수 조회 등을 확인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5월 4일(월) 부터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생년도 5부제에 맞춰 조회가능합니다.
※전화문의(평일 9시~18시)
-가구원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및 지급방법 : 02-2100-3399
구분 | 신청방법 | 신청일 | 지급예정 |
취약계층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5월 4일 계좌이체 | |
온라인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접수 | 5월 11일(월) 부터 | 신청일+2일 |
방문신청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5월 18일(월) 부터 | 접수 후 지급 |
※ 취약계층(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신청없이 현금 지급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4-1. 신용,체크카드 신청
※ 신청5부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과 방문신청 시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며, 온라인 신청은 5월16일(토) 부터 요일제를 제외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출생년도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구분 | 방법 | 신청일 | 신청방법 | 사용기한 |
신용 · 체크카드 | 온라인 | 5월11일(월) 7시부터 | 세대주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접수 | 2020년 8월 31일 |
방문 | 5월18일(월) 9시부터 | 세대주 카드 연계 은행 방문 |
4-2.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신청
※ 신청5부제
방문신청·수령 시 세대원·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 신청을 적용하며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출생년도 | 1,6 | 2,7 | 3,8 | 4,9 | 5,0 | 모두(방문불가) |
구분 | 방법 | 신청일 | 신청방법 | 사용기한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온라인 | 5월18일(월) 9시부터 | 세대주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 2020년 8월 31일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4-3.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재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상품권, 선불카드)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찾아가는 신청은 5월 18일(월)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5. 기부금 운영
기부금 유형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③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신청 시 자발적 기부로 간주)
기부시점 | 기부신청 | 기부금액 |
지원금 신청① | 신청 홈페이지 등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
지원금 수령② |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이상도 가능 |
기부금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 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정리하여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통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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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초안작성
2020.05.0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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