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생활정보

직계존비속의 범위 : 직계존속, 직계비속 쉽게 이해하기

반응형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둘을 합쳐서 직계존비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과 범위를 정확히 짚어보고, 실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이해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직계존비속 범위

직계(直系)는 혈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구분하여 존속인지 비속인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 [나] → [자녀] 이렇게 3대가 있다면, 나를 기준으로 내 위에 있는 부모님은 "직계존속" 아래에 있는 자녀는 "직계비속"이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위 그림에서 나의 직계존속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입니다. 친가 외가 상관없이 나에게 피를 물려주신 윗어른분들을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내 피를 물려받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가 섞이기는 했지만 직계존비속은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직접적으로 피를 물려받거나(직계존속) 물려주는(직계비속)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평적인 관계인 이모, 고모, 삼촌, 형제, 자매, 남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런 관계를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며느리, 사위, 시부모님, 장인, 장모의 경우에도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직계존비속은 어디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사용 

1. 법정상속인 순위

보험가입할 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도 하지만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법정상속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인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아파트 청약할 때 필요한 신청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LH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①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3.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맞다면 부양가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실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직계존비속,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