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업종별 조치사항을 알아보자!
지난 12월 12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기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들의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합금지 유흥시설,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결혼식장, 찜질방,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 · 미용업, 대규모 상점 · 마트 · 백화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위의 업종은 모두 집합 금지입니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 외에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2. 집합금지 제외시설 아래의 제외시설은 운영 가능하지만 이용인원, 운영시간제한 등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