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시행합니다. 긴급대출 50만원, 일반대출 300만원 한도이며 연 1% 이자, 5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온라인 또는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대출은 무심사 대출로 선착순 지급되며, 일반대출은 상담 및 심사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 1800-9198로 문의해주세요.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저신용자(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2. 지원내용
긴급 생계자금 극저신용대출(1인 1회, 중복 신청 불가)
- 긴급대출 50만원, 선착순 지급
- 일반대출 300만원, 재무상담 및 심사 후 대출
자금용도 | 대출한도 | 이자율 | 대출기간 |
긴급 생계자금 | 300만원 | 1% | 5년만기(1회 연장 가능) |
3. 지원규모
최대 81,200명(긴급대출 78,200명 / 일반대출 3,000명)
4. 신청기간
2020년 4월 10일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5. 신청방법
※<홀짝제> 출생년도 끝자리 수 기준 신청
4.10(금) | 4.13(월) | 4.14(화) | 4.15(수) | 4.16(목) | 4.17(금) |
-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검색창에 경기복지플랫폼 검색 후 [경기 극저신용대출] 클릭 → 핸드폰 본인인증 → 신용등급조회 → 신청 → 검토 및 승인 → 대출실행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필요
-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상관없이 경기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
본인확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검토및 승인 → 대출실행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필히 지참
6. 신청문의
전용 콜센터 1800-9198
[출처] - 경기도청 : 금융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경기 극저신용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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