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자동으로 떼이는 세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한 번씩 예상 연금 수령액 우편물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 제가 궁금했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수령 시기
국민연금은 18세 ~ 60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은 120개월, 10년을 가입해야 하며 미충족시에는 60세가 되었을 때 납부금액을 돌려받거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여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으로 아래의 나이가 도달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지급 연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연금보험료 계산식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 |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연금보험 요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일반 근로자)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 4.5%, 근로자 4.5% 씩 납부하게 되는거죠. 납부는 사업주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매월 월급명세서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고 주고 있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에 9%를 적용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월 소득액 1,000,000원 x 9%(연금보험요율) = 90,000원 납부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월 소득액 1,000,000원 x 9%(연금보험요율) = 90,000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90,000 x 50% = 45,000원이므로 사업주 45,000원 근로자 45,000원 납부
연금보험료 최대, 최소 납부금액
위의 연금보험료 계산식에 있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최소금액은 납부해야 하고,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금액 이상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1년마다 변경되며 현재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상한액은 5,240,000원 하한액은 330,000원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1년간 고시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연금보험료 최대납부액
월 소득액 5,240,000원 x 9%(연금보험요율) = 471,600 납부
※ 연금보험료 최소납부액
월 소득액 330,000원 x 9%(연금보험요율) = 29,700원 납부
계산해보면,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471,600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로자라면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기에 235,800원이상은 내지 않겠군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문의(고객센터)
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를 시행하여 보험료 징수업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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